이렇게 달라집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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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정폭력 행위자
감호위탁 시설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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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를 감호위탁시설로 지정ㆍ고시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 감호위탁을 통한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

「가정폭력처벌법」은 행위자의 생활지를 감호위탁시설로 제한하는 '감호위탁' 처분을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래에는 별도의 감호위탁시설이 없어 피해자와 명확한 분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된「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처분의 엄중한 집행을 위해 면밀한 사전검토 과정을 거쳐 '23. 6. 1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를 감호위탁시설로 지정ㆍ고시함으로써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호위탁제도의 활성화

'2023년 법무연감'에 따르면「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 사건은 2013년 3,176건에서 2022년 8,46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는 심각한 문제로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완전한 관계 단절이 어려워 추가적 폭행, 협박, 보복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감호위탁시설을 활용하여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보호관찰소와 협업을 통해 엄격히 그 생활을 관리ㆍ감독해 나감과 동시에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ㆍ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행위자가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