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포커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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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강화

스토킹 행위자 접근
효과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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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 시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건의로 정책에 반영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

또한, 기존 손목시계형 피해자 보호장치도 앞으론 줄을 없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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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 추진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 장치 없이 피해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가능할 수 있게 할 계획으로 장치 휴대, 주기적 충전 등 장치관리에 따른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