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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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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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12.부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되어도 스토킹 행위자의 실제 접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3. 7. 11.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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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스토킹 행위자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으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와 피해자 접근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만일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받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관제직원은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통지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안정적 시행을 통하여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