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신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
아동 및 상습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현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관련 법무부장관 언론 브리핑('23.10.24.)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검사의 청구를 확대하고 거주지 지정명령과 연동하여 청구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
제ㆍ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주거 부정으로 인한 범죄 기회가 줄고, 성적 이상 습벽에 의한 재범이 억제되어 지역사회가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입법절차를 걸쳐 제ㆍ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고위험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