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책자 발간
다음 내용은 '아동행복지금바로(law)' 책자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특히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직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행복지금바로(law)'에는 아동학대의 개념, 신고요령, 피해아동 지원, 신고자 신변 보호 및 불이익 방지에 관한 주요내용 등이 알기쉽게 정리되어 있어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등에서 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로운법'(www.lawnorder.go.kr)에서 신청하는 방법 등을 책자에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