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추진
법무부는 현재 살인ㆍ성폭력ㆍ강도ㆍ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8월과 10월 두 차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도입 필요성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는 그 특성상 처벌 이후에도 동일 피해자에게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통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합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개정법률안은 ①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ㆍ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②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스토킹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논의를 통한 국회 통과 및 후속조치로 스토킹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