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포커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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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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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하여,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하여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22년 11월 23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 도입 필요성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김○○ 등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고위험 아동성범죄자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필요성이 높아 치료감호 청구, 치료감호 기간 연장 등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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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개정법률안은 ①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재범위험성이 있고 소아성기호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피치료감호자가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치료감호시설 입원치료를 통해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가 가능하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 연장을 통해 범죄성향을 개선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국회통과 및 후속조치를 통해 아동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