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가
'국립법무병원'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4일 개정되면서, 기존 '치료감호소' 명칭이 7월 5일부터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치료ㆍ재활 중심의 보호시설
국립법무병원은 정신질환, 알코올ㆍ약물중독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해 치료 및 보호하는 시설로, 오랜 기간 치료ㆍ재활이 아닌 수용ㆍ처벌 중심의 교정시설로 인식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관의 대외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법정신의학'의 중심 기관
더불어, 국립법무병원의 '약물중독재활센터'를 '중독재활정신의학연구센터'로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여, 중독자의 재범ㆍ재발 요인 분석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 및 전문 치료진 양성 기능 등을 추가하여 국내 '법정신의학'의 중심 기관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