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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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지자체와
범법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
근거 마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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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0일 개정되어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신질환자로 진단, 감정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 및 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병력 및 치료 이력 등을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우울장애, 알코올의존, 조현병 등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완치 여부를 불문하고 보호관찰이 종료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2019년 경남 진주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2019년 4월 경남 진주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관리하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보호관찰 종료 후 '치료 중단 → 상태 악화 → 강력범죄'로 이어짐

그러나 이번「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의 정보를 경찰관서 및 지방자체단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앞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관리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