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
근거 마련
정신질환자로 진단, 감정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 및 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병력 및 치료 이력 등을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우울장애, 알코올의존, 조현병 등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완치 여부를 불문하고 보호관찰이 종료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2019년 경남 진주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2019년 4월 경남 진주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관리하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보호관찰 종료 후 '치료 중단 → 상태 악화 → 강력범죄'로 이어짐
그러나 이번「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의 정보를 경찰관서 및 지방자체단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앞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관리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