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으로 전자감독
엄정성 강화
※ '20. 12. 「사법경찰관직무법」 개정('21. 6. 9. 시행)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이나 외출제한 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은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나, 기존에는 이러한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부착법」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일반사법경찰이 수행하여 담당 경찰의 전자감독에 대한 이해도 등에 따라 수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전자장치 훼손범죄, 외출제한 및 아동보호시설 출입금지 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 범죄
법무부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와 적시의 증거수집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전자감독대상자 감독의 효용성과 재범 억제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