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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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이젠 보호관찰관이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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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폭행ㆍ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범죄 양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의 재범 및 보복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 보호관찰대상자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강화된 보호관찰 지도감독 실시

모든 보호관찰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집중, 주요, 일반’으로 분류되며, 보호관찰관은 분류등급에 따라 지도감독 횟수·강도 등의 수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는 현장 등 대면 감독 위주의 보호관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분류등급을 ‘주요’ 이상으로 지정, 밀착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강박ㆍ망상 등 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부 강력사범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위험군에 대해서는 연계상담ㆍ병원연계 등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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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 피해자
연락 체계 구축

특정인에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스토킹 범죄인의 특성을 고려, 이들의 재범 위험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연락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와 수시로 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가해 재발 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특히 가해자-피해자가 밀접한 관계였거나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는 등 스토킹 재발 및 보복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일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ㆍ직장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및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가 스토킹 재범이나 피해자에게 협박·위해 등 보복 범죄를 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소환이나 구인 등을 통한 조사 후 집행유예취소ㆍ수사의뢰 등의 엄정한 제재를 실시하여 2, 3차 가해 발생을 조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예방정책국은 스토킹이 한 개인의 영혼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잊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 재발 및 보복 범죄에 대한 걱정 없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스토킹 사범에 대한 엄정한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