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보호관찰관이
보호합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의 재범 및 보복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 보호관찰대상자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강화된 보호관찰 지도감독 실시
하지만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는 현장 등 대면 감독 위주의 보호관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분류등급을 ‘주요’ 이상으로 지정, 밀착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강박ㆍ망상 등 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부 강력사범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위험군에 대해서는 연계상담ㆍ병원연계 등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관찰관 –
피해자
연락 체계 구축
앞으로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와 수시로 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가해 재발 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특히 가해자-피해자가 밀접한 관계였거나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는 등 스토킹 재발 및 보복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일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ㆍ직장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및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가 스토킹 재범이나 피해자에게 협박·위해 등 보복 범죄를 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소환이나 구인 등을 통한 조사 후 집행유예취소ㆍ수사의뢰 등의 엄정한 제재를 실시하여 2, 3차 가해 발생을 조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예방정책국은 스토킹이 한 개인의 영혼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잊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 재발 및 보복 범죄에 대한 걱정 없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스토킹 사범에 대한 엄정한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