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365일•24시간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준수사항 위반 범죄 대응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외출제한 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12일부터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속수사팀 설치기관 : 13개 본소 단위 보호관찰소(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1년 6월 9일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동안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6개 광역수사관서 체제**로 운영하여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전자감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직접 수사
** 기존 6개 광역수사관서 체제 : 6개 광역 보호관찰소(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수사요원 각 1명을 배치 수사ㆍ송치업무 처리
이번 신속수사팀은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 직원의 지도감독 업무와 신속수사팀의 수사업무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365일ㆍ24시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현장출동을 통한 조사와 현행범 체포 등을 통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속수사팀 설치 이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수사건수 약 4배 증가(현행범체포 14건, 구속 8건)
향후 필요한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여 신속수사팀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신속수사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