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소년 가석방⋅가석방 취소, 임시퇴원⋅임시퇴원 취소,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 보호관찰의 정지 및 그 취소, 가석방자 전자장치 부착 등을 심사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판사⋅검사 및 형사사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관찰관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이 심사에 필요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비롯한 전국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범죄자의 교정⋅교화의 효과성을 높이고 소년원⋅교도소 등 수용시설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보다 인권친화적인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