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생활실 사용 근거 마련
또한, 보호소년 등이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개별 체육시간을 보장하고,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였으나, 보호소년 등의 징계 결정 시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ㆍ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두었습니다.
특히, 개정법률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이 소년원 수용 중에 22세가 되거나 「소년법」에서 정한 수용 상한기간에 도달하여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해당 소년이 퇴원한 후 ‘3년 동안’ 그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퇴원한 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이 재범 방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교정교육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소년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였으며,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을 위한 외래진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년원 학생에 대한 의료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