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방안 수립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조두순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 조성
-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
-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하는 한편,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요인 사전 차단
-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가 상시 공조체계 구축
※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간 핫라인 구축, 모의훈련(FTX) 공동 실시
※ ’20. 10. 법무부와 안산시(도시정보센터) CCTV 연계 완료 -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조치를 강화하되,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피해자 의사 최우선적으로 존중
-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 완료하였고,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