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포커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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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 대상
범죄자 관리 강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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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안 계모 9세 아동 학대사건, N번방·박사방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여성·아동 대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디지털 성범죄자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범죄,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은밀한 범죄’라 불리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이 두 범죄는 모두 가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매우 어렵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해의 수준이 점차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과 밀착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57개 보호관찰기관에 가정폭력·아동학대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가해자 주거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최소 월 2회 이상의 현장방문을 실시함으로써 피해 재발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보호전문기관 및 경찰과 연계하여 피해자 응급조치 및 가해자 임시조치 지원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 원인이 정신질환·알코올 중독에 기인할 경우 병원 입원 조치 등 치료적 개입을 병행하여 근본적인 범죄요인을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점검 프로그램 도입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은밀히 이뤄져온 만큼 보호관찰관의 대면 및 출장지도로 재범을 예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전자기기(휴대폰·컴퓨터 등)와 인터넷에서의 불법 유해물 다운로드 등 이용 내역을 확인·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 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위해 민간 업체에서 개발한 ‘전자기기 점검 프로그램’을 디지털 성범죄 보호관찰대상자의 휴대폰 및 인터넷에 설치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난 10월 민간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대상자의 불법촬영물·음란물 소지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 프로그램을 보호관찰관이 설치·점검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업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자 특성에 부합하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될 경우 전자기기 분석을 위한 별도의 전문 인력 없이 손쉽게 유해물 등 사용내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즉시 지도·감독에 반영할 수 있어 재범방지 효과가 매우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악질적인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를 밀착 관리·감독함으로써 동종 범죄를 방지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도 앞장서는 등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