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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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석'시행 및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 실시



  • 2020년 8월 5일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이 성폭력 등 특정사범에서 전체 사범으로 확대됩니다.
  • 형사소송에 있어서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그동안 재판 불출석, 도주의 우려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런 탓에 우리나라의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보석허가율은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피고인의 30~40%가량을 보석으로 석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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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보석은 전자장치를 통한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통해 외출제한 등 보석조건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수 있으므로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보석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18년 기준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된 사람의 38%가 미결수용자로서 과도한 미결구금이 구금시설 과밀수용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자보석이 활성화될 경우 과밀수용을 해소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피고인의 보석 조건 이행 여부는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확인하고 감독하며,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의 통지,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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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은 그동안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약취유인, 강도사범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자에게 가능하도록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가석방자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보다 촘촘해질 것입니다.
  • 고위험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로 활용되던 전자감독이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적용 범위 또한 모든 사범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감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고 범죄예방 분야의 역할이 커지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