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동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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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의
긴박했던 하루

아홉 시간 동안의 고군분투기

식칼을 들고 나타난 정신질환보호관찰 대상자!
하루하루 예측불가의 일들이 벌어지는 보호관찰소의 긴박했던 실제 상황을 일지 형태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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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흉기를 든 남자의 출석
  • (08:55 대상자 출석) 44세의 보호관찰 대상자 OOO씨가 길이 20㎝의 식칼을 든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였다.
  • 긴급한 상황에서 실랑이 끝에 식칼을 압수한 뒤, 식칼을 들고 온 이유에 관해 물으니, “인간은 다 죽어야 한다. 인간은 신의 마음을 모른다. 심리를 모르니 방황한다. 우리가 아는 신, 알라, 하나님, 부처, 성모마리아 등등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원을 빈다. 제가 며칠 전 신에게 계시를 받았다. 광주보호관찰소 직원들 모두 죽여라”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다.
  • 얼굴색이나 날숨 등을 보았을 때 주취 상태에 따른 일시적 이상 행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경고 후 일단 귀가토록 조치 하였다.
2. 골든타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 (09:30 : 직원 회의) 대상자는 조현병 망상 증상 악화로 기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신속한 입원치료를 위해서 친모를 설득하기로 결정했다.
  • (11:18 : 대상자 친모 통화) 대상자 친모에게 대상자의 상태가 무척 심각하여 즉시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보호자 의사에 의한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 (13:30 : 119 출동) 대상자 친모가 119에 신고 후, 119 대원과 경찰관이 대상자 집에 도착하였으나 친모가 현장에 없어 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해 입원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3. 멀리 사는 친모와 신속한 동행 처리
  • (13:40 : 대상자 친모 재통화) 다시 통화한 결과 대상자 친모는 전남 영광에 거주하고 있고 고령으로 이동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광주보호관찰소 직원이 대상자 친모와 동행하기 위해 영광으로 이동하였다.
  • (15:10 : 대상자 친모 광주 도착) 대상자 친모가 보호관찰소 직원과 동행하여 광주에 도착하였다.
  • (13:30 : 119 출동) 119 대원과 경찰관이 대상자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 (15:48 : 신병 확보) 경찰관이 대상자에게 차량 동승을 요구하였으나 대상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하여, 경찰관 3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상자를 차량에 태우고 광주 OO병원으로 이동하였다.
4. 보호자 2명 동의 없이는 입원 불가?
  • (15:55 : 병원 측의 입원거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병원 측에서 입원을 거부하였다.
  • (16:45 : 관계서류 추가발급) 보호관찰소 직원이 대상자 친모와 함께,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원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았다. 대상자 친부는 뇌병변장애, 거동불가, 인지능력 저하로 전남 OO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 동의서 제출이 곤란하다는 의사소견서 또한 발급받았다.
  • (17:48 : 입원 심사) 병원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모두 제출, 입원 심사 진행하였다.
5. 9시간 만에 입원 완료
  • (18:10 입원 승인) 대상자 친모 동의, 대상자 친부 소견서 등을 근거로 입원이 승인되어 대상자가 즉시 폐쇄병동에 입원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