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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끝까지 환수한다”… 법무부, 약 27억원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승소
- 작성일
- 2026.10.12
- 조회수
- 709
- 담당부서
- 국가소송과
- 담당자
- 사무관 이선민
- 전화번호
- 02-2110-3211
- 공공누리
- 2유형
“친일재산, 끝까지 환수한다”…
법무부, 약 27억원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승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8.(목)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여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음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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