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수용자 이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수용자 이송은 수용자의 희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등 처우상의 필요성, 교정시설의 수용여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형이 확정되면 반드시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 확정 이후에도 수용구분, 처우상의 필요성, 교정시설의 수용여건, 안전과 질서유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질문

    재판이 진행 중인 수용자는 재판을 위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미결수용자 또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는 재판 진행에 따른 수용구분에 따라 해당 교정시설로 이송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용자 이송과 달리 별도의 이송 신청 절차 없이 수용구분에 따라 이송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교정시설로 돌아가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이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수용자가 원하는 교정시설을 지정하여 이송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수용자가 희망하는 특정 교정시설로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자의 희망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실제 이송 여부와 대상 교정시설은 수용구분, 처우상의 필요성, 교정시설의 수용여건, 안전과 질서유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됩니다.

  • 질문

    가족이 멀리 살아 접견이 어렵습니다. 가족 거주지와 가까운 교정시설로 이송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의 거주지와 접견 편의 등은 이송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가족의 거주지와 가까운 특정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것은 아니며, 수용구분, 처우상의 필요성, 교정시설의 수용여건, 안전과 질서유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됩니다.

  • 질문

    가족의 주소지가 이송 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인가요?

    답변

    가족의 거주지와 접견 편의 등은 이송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으나,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수용구분, 수용·작업·교화·의료 등 처우상의 필요성, 교정시설의 수용여건, 안전과 질서유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질문

    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 인근 교정시설로 이송될 수 있나요?

    답변

    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 인근 교정시설로 반드시 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1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수용구분, 처우상의 필요성, 교정시설의 수용여건, 안전과 질서유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 여부 및 대상 교정시설을 검토하게 됩니다.

  • 질문

    이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답변

    현재 수용 중인 교정시설에 문의하시면 이송과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수용자의 구체적인 이송 가능 여부, 이송 시기 및 대상  교정시설 등은 수용자의 개인정보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의 안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질문

    환자 이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자 이송은 수용자의 질병 중증도·장애의 정도·잔형기 등의 사항, 현 수용기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 및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기관 소장이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송을 실시합니다.

  •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는 입소 후에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급자(급여 1종, 급여 2종)가 교정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 및 「의료급여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급여의 적용이 배제되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인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시설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진료비를 공단 또는 지자체에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수가의 진료비(전액본인부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