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 인근 교정시설로 반드시 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1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수용구분, 처우상의 필요성, 교정시설의 수용여건, 안전과 질서유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 여부 및 대상 교정시설을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