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작성일
2026.10.01
조회수
1882
담당부서
국제투자분쟁과
담당자
검사 민경원
전화번호
02-2110-4245
공공누리
2유형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 원중재와 같은 판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 동일한 배상원금 선고 -


 어제 (9. 30.(수)) 19:00경(한국 시각)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이 韓-美 자유무역협정(FTA)에 기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는 청구인에게 배상원금 미화 약 4,849만 달러 및 지연이자(연 복리 5%) 등*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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