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법무부령제1168호) 폐지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6.10.02
조회수
304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858
공공누리
4유형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법무부령제1168호) 폐지령의 공포.시행을 알립니다.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검사의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와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6. 10. 2.

붙임 1. 관보게재문 1부
2. 페지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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