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제1166호)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작성일
2026.10.02
조회수
324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858
공공누리
4유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제1166호) 일부개정령의 공포.시행을 알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직무범위.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