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군 복무 마쳤는데 ‘외국인 통보’...무슨 일이?」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작성일
2026.05.04
조회수
3227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22
담당부서
국적과

 4. 29.(수), 채널A 등에서 보도한 「군 복무 마쳤는데 ‘외국인 통보’...무슨 일이?”」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우리 국적법은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우리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한-호주 가정의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시에 우리 국적만 취득하였다가, 호주법에 따라 주한호주대사관에 ‘신청 후 승인시’ 호주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우리 국적법상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국적법에 따라 우리 국적이 상실됩니다.


 위 기사와 같은 사례의 경우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우리 국적을 회복(국적법 제9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향후 국적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국제결혼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가 ‘후천적‘으로 부 또는 모의 외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설명자료) 「사전 협의했는데 개정은 깜깜(아이에겐 죄가 없다)」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2026-04-17 15:27:43.0
다음글
(설명자료) CBS 노컷뉴스 「유령이 된 탈북자들」연재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2026-05-15 18:31:19.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