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대표

[수원센터] 별건으로 구속 중인 경우 10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 관련

작성자
김한울
작성일
2024.12.09
조회수
75
안녕하세요.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 판결(A 사건)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미 별건(B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A 사건 확정 후 10일 이내 신고의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판결 내용 및 인적사항 확인 등이 필요하여
법무부 보호관찰과(02-2110-3790)로 유선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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