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대표
[수원센터]
별건으로 구속 중인 경우 10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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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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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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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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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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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5
안녕하세요.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 판결(A 사건)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미 별건(B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A 사건 확정 후 10일 이내 신고의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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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관리자
2024-12-12 08:56:06.0
안녕하십니까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판결 내용 및 인적사항 확인 등이 필요하여
법무부 보호관찰과(02-2110-3790)로 유선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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