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부산센터] 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및 연기

작성자
송평준
작성일
2024.12.05
조회수
90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빚과 합의금을 벌어야해서 투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 목 금 3일은 오전과 오후 둘다 일해여 16시간 근무 중이고
나머지 요일에는 16시부터 0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만 하루 휴무 입니다.
탄력집행이 불가능하다면, 내년 5월까지 집행을 연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혼자 근무하여 제가 출근을 못하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직장 문제로 탄력집행을 하거나 사회봉사 집행을 연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사회봉사명령은 사회에 일정한 해악을 발생시킨 범죄인에 대한 처벌적 성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결정문 또는 집행 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지면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주간에 집행함이 원칙입니다.
4. 다만, 보호관찰소 담당관이 사회봉사를 하여야 할 사람의 질병 또는 건강문제, 학업,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의 연기, 분할·주말·공휴일·야간 등의 집행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담당관이 신청의 사유와 정도, 집행유예 기간, 사회봉사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6.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박일규(02-2110-334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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