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

[수원] 사회봉사 집행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정수빈
작성일
2024.11.29
조회수
87
안녕하십니까,
이번주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직장인이라서 탄력집행 서류를 작성하여 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주말근무가 가능한것으로 확인해서 수원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문의드린 결과,
탄력집행 불가능하고 주중에만 가능하며, 연속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는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하냐고 여쭤봤더니
생업을 핑계로 일정 조정을 할 순 없다, 모두가 그렇다. 라는 답변과 함께 안그랬으면 실형이시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아직 신청 기간은 아니나 미리 수원보호관찰소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며
직장인의 경우 나누어서 사회봉사를 하거나 주말에만 하는것이 가능할지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직장인의 경우 사회봉사를 분할해서 하거나 주말에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사회봉사명령은 사회에 일정한 해악을 발생시킨 범죄인에 대한 처벌적 성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결정문 또는 집행 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지면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주간에 집행함이 원칙입니다.
4. 다만, 보호관찰소 담당관이 사회봉사를 하여야 할 사람의 질병 또는 건강문제, 학업,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의 연기, 분할·주말·공휴일·야간 등의 집행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담당관이 신청의 사유와 정도, 집행유예 기간, 사회봉사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6.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박일규(02-2110-334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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