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

[평택] 사회봉사 집행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자
이재원
작성일
2024.11.21
조회수
88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회봉사 명령 10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인이여서, 사회봉사명령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원칙은 연속집행이지만, 직장인들이나 , 기타 다른이유로 인하여 연속집행이 불가할 경우,

탄력집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원 에 방문했을 때,

담당직원으로부터, 연속집행이라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직장인인데, 연속 집행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라는거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런 사정 봐줄수 없다, 어차피 사회봉사 안했으면 실형살았을텐데, 라고 하는데,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속집행 말고, 나누어서 하거나, 주말집행으로 바꿀 수 없는걸까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직장 등의 사유로 연속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분할해서 하거나 주말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사회봉사명령은 사회에 일정한 해악을 발생시킨 범죄인에 대한 처벌적 성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결정문 또는 집행 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지면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주간에 집행함이 원칙입니다.
4. 다만, 보호관찰소 담당관이 사회봉사를 하여야 할 사람의 질병 또는 건강문제, 학업,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의 연기, 분할·주말·공휴일·야간 등의 집행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담당관이 신청의 사유와 정도, 집행유예 기간, 사회봉사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6.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박일규(02-2110-334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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