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행정학부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소년범, 엄벌이 우선인가? 준법교육이 우선인가? 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셜 북튜브 영상을 제작할 때 전문가의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 상 직접 견학이 불가능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나 고봉중,고등학교의 관계자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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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관리자
2024-06-13 17:56:46.0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사항은 소년원 직원 대상 인터뷰 진행절차 및 가능여부로 이해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9조(방문 허가 등)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봉)중고등학교 민원실(031-455-6111)에 문의하시면 해당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