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제21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독촉장)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1회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2. 4. ~ 12. 18.